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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듣보잡'화장품 발라 이런 꼴"..의사 소견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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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듣보잡'화장품 발라 이런 꼴"..의사 소견서 묵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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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남성전용화장품이라는 말만 믿고 여러가지 상품을 구매했다가 치료비만 더 나가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에서는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서울 서대문구의 박 모(남.33세)씨는 지난 6월 말 A사의 화장품 6종을 구입해 사용했다.

문제는 박 씨가 A사의 각질제거제 필링젤을 약 2회 사용한 뒤 발생했다.

박 씨에 따르면 필링젤을 사용한 이후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생겼다는 것. 게다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피부트러블이 점점 심해지고 치료기간 및 비용도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 9월 중순께 박 씨는 A사에 연락해 문제의 제품에 대한 반품 및 치료비 보상을 요청했다. 당시만 해도 A사는 박 씨에게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치료비 보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서로 다른 의사에게 2차례에 걸쳐 '화장품(필링제)을 사용 뒤 안면발진, 소양증이 발생해 치료 중이며 화장품 필링젤 사용 후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A사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며 진짜 자사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박 씨에게 화장품 부작용을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곤란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박 씨는 A사 측이 피부과에 직접 연락해 "혹시 미용목적으로 박 씨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했고, "화장품에 의한 피부트러블이라고 적혀있는데, 반드시 소견서에 '필링젤'이 들어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스킨, 로션은 받지마자 사용했는데 괜찮았다.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필링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사용하라고 하길래 7월 초 2회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급속히 퍼져 2개월 이상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병원에서는 치료 후에도 얼굴에 흉이 남아 추가적으로 레이저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부득이하게 비료비가 많이 나와 A사에 피해보상을 얘기했더니, 판매처라 책임이 없고 치료비를 받으려면 제조사에 알아보라는 무책임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에서는 박 씨에게 제품 환불 및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했다고 밝혀왔다.

A사 관계자는 "박 씨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차후 7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한 뒤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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