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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초파리' 소굴.."이것도 소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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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초파리' 소굴.."이것도 소비자 잘못?"
  • 안광석 기자 novus@csnews.co.kr
  • 승인 2010.10.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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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고급 냉장고에 여름마다 초파리가 들끓는 문제가 발생해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돌리면서도 설령 제품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어, 제품에서 이상 현상이 벌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양시 가정주부 이 모(28세)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혼수용으로 A사 냉장고를 185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동안 이상없이 사용했으나 이듬해 7월 냉장고를 열어 보니 초파리가 죽어 있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음식물 보관을 잘못해 파리가 꼬인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냉장고에는 매년 여름마다 초파리가 발견됐으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음식물 따라 파리가 들어간 것"이라는 A사 측 A/S기사의 말만 믿고 조언대로 냉장고 청소를 실시해 왔다고.

이달 초 A/S기사의 제의로 스팀청소를 다시 하고 음식물을 다 꺼낸 뒤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사흘 뒤 초파리 3마리가 죽어 있는 게 발견됐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A/S기사도 이를 보고 놀라더니 "본체 밑 하단 부분이 1mm 정도 균열이 생겨 파리가 이 부분으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제품이 불량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A사 측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감가상각 비용을 뺀 후 보상해주겠다고 주장했다. 하자는 인정하지만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 경과 후 뒤늦게 업체 측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이에 따른 상세한 보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 씨는 "소모품도 아닌 유명 브랜드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 줄 소비자들이 사전에 어떻게 알겠느냐"며 "균열 부분으로 냉기도 많이 빠져 전기료도 더 나왔을 것을 생각하면 전액환불도 모자른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소비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정대로 감가상각 후 보상 입장은 변함 없다"며 "제품하자 원인도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 음식물에 파리가 따라들어가 알을 깐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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