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와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며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립식품은 이후 담합피해를 배상하라며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CJ와 삼양사는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밀가루 회사들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급량을 제한ㆍ할당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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