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재경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성형외과를 고소했다.
레인보우 소속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모 성형외과가 재경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며 1억3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 병원은 자체 블로그에 재경의 데뷔 전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올려 마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다"며 "배상 요구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염두해 종합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사진=재경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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