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틀전에 반지를 선물하고자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우연히 다른 매장에 들러 확인해보니 보통 20만원~25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다하게 돈을 받은 것 같아 항의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 규정이 없는 귀금속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소비자가격을 적어놓고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스스로 여러 군데 매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결정을 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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