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자가 3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극심한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입사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입사조건이란 명분하에 구직자들에게 캠코더,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학습교재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만든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겨 퇴사할 경우 일부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례1 = 성남 서현동의 이 모(남. 27세)씨는 지난 9월 구직사이트에서 한 파파라치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를 결정했다.
당시 업체대표는 입사조건으로 일일 교육비 25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랜 실직생활에 지친 이 씨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누르고 취업을 위해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타인의 비리를 카메라에 담아 고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이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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