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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해임 됐지만 사진 등 신상정보 확산 '마녀사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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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해임 됐지만 사진 등 신상정보 확산 '마녀사냥' 우려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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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30대 여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다. 문제는 이 여교사가 중학생인 15살의 제자와 돈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미니홈피에 올려졌던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마녀사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가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수차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라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논란이 된 여교사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또 인터넷에 이 사건을 궁금해 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30대 여교사의 신상정보와 성관계를 한 학생의 신상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마녀사냥' 수준으로 일이 확대될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중국에서는 '마녀사냥' 수준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핀 것으로 보이는 한 중국 대학생에 대해 남편이 인터넷에 둘 사이의 채팅내용을 그대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불륜관계의 남녀 신상정보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비난여론이 조성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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