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장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판매(TM상품)의 경우 상담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있어 추후에라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수는 있지만 섣불리 대답을 했다가는 되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보험이 해당보험사의 상품이 맞는지, 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중도 해약 가능 여부와 해지시 불이익은 없는지, 납입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박 모(여․26세) 씨는 지난 9월 15일 한 보험판매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보험판매원 팀장 A'라고 소개한 후 '증권사 CMA계좌를 사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D보험의 재테크 상품을 유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금이자보다 높은 금리 5.1%를 적용하며 복리이자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박 씨는 A가 '우선 30만원으로 등록해 놓고 향후 설계번호가 담긴 서류를 보내드리면 금액에 따라 수익 등을 비교해 보고 금액을 늘리든지 이 금액대로 할 것인지 최종 판단해 알려 달라'고 해 일단은 알겠다고 했다. 서류가 오면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할 생각이었던 것.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업체로부터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맘이 바뀌어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업체 직원이 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면 반송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업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박 씨는 10월 11일 해당보험사 콜센터에서 '보험 계약 안내 드릴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이어 'D보험 300,000원 전액출금'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했다. 즉시 CMA계좌를 확인해보니 9월 15일 상담원과 통화한 후 5분 만에 30만원이 D보험사로 인출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 측에 항의했으나 '서류상 박 씨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해당 지점에 직접 문의하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생각에 판매지점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담당직원이 퇴사했다'는 말과 '계약의사를 밝혀 돈을 인출해 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 씨가 녹취파일을 요구, 어렵사리 상담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경황이 없어 자신이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이 가입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었다. 또한 판매직원은 D보험사 직원이 아닌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박 씨는 판매업체와 보험사를 사인위조 등 보험사기 혐의와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판매업체 측에 거듭 항의하자 직원의 실수라며 인출해간 6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며 "외주업체라고 해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팔 텐데 보험사 측은 책임이 없다며 시종일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D보험 관계자는 "해당 건은 금감원 등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 관계자는 "판매업체는 우리와 계약을 맺은 법인단체로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외주업체라고 해서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들이 가입을 했다가 사후처리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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