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삽겹살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1인분에 통상적으로 200그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9일 방문한 식당은 120그램으로 현저하게 양이 작았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매에 대해 이의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 가격제도는 판매자 표시제입니다. 동일 서비스, 물품이라하더라도 판매장소, 판매시기, 판매자에 따라 가격 상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 확인하고 구입결정하는 것은 소비자 몫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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