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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 하자 놓고 소비자- 업체 '딴소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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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 하자 놓고 소비자- 업체 '딴소리'공방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10.2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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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의 방수 내피가 벗겨지는 하자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애초에 하자 제품을 구입한 것임으로 전액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심의를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구 범물동의 최 모(남.52세)씨는 작년 여름 레드페이스 매장에서 시즌 오프 된 고어텍스 재킷을 50% 할인 된 가격인 8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가을이 돼 재킷을 한 두 번 착용한 최 씨는 옷에서 비듬 같이 흰 가루가 조금씩 떨어지는 하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루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흰 가루의 정체는 재킷 안쪽의 방수필름이 손상돼 떨어진 것이었다.

최 씨는 "가루와 함께 재킷의 색까지 빠지는 것을 보면 애초에 불량 제품을 구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회사 측은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더우기 구입 후 세탁도 손세탁으로  단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레드페이스 대리점에 항의하자  4만5천원을 할인해 주겠으니 25만원 상당의 가을 신상품을 사라고 제안해 왔지만 가격도 부담되고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드페이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비용부담으로 3자 감식기관에 의뢰해 하자 원인을 밝혀 보자고 했을 뿐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돌린 적 없다고 반론했다.

레드페이스 관계자는 "방수필름 손상은 열 등의 외부환경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확한 하자 원인 규명을 위해 심의를 제안 했지만 최 씨가 이를 거부한 채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의 결과에 따른 보상 여부에대해서는 "1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확하고 사용을 한 흔적이 없다면 제조사에서 구입가를 보상받게 된다"며 "착용을 했더라도 심의결과 제품 하자로 판명나면 감가상각을 통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 씨는 "AS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심의 얘기는 처음"이라며 펄쩍 뛰었다.

레드페이스 관계자도 "심의에 대해 수차례 안내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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