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예상이익,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약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가 납품업자와의 거래품의서에 계약기간, 납품조건 등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서면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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