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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차 사고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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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차 사고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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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고승용차 구입하였습니다. 사고나지 않은 차라고 해서 구입했으나 고장이 잦아 알아보니 사고가 난 차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따르면 판매자가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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