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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 영수증 확인 안 하면 이런 덤터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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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 영수증 확인 안 하면 이런 덤터기 쓴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26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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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바가지를 쓸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양평의 김 모(남.64세) 씨는 지난 21일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메가마트에서 장을 봤다. 

그날따라 부인이 칼국수(1kg)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던 터라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보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같은 진열대에 손칼국수(1kg) 가격이 3천850원, 송학생칼국수(1kg)가 2천7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값이 저렴한 송학생칼국수(1kg)를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점검을 해보니 3천850원으로 계산됐던 것.


이전에도 몇 번씩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과 영수증에 적힌 바코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 미심쩍었던 김 씨 부부는 칼국수 가격이 잘못 청구됐다며 마트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해당 계산원은 바코드에 읽히는 대로 계산했을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뒤늦게 매장 관리자가 나서 "실수로 잘못 찍혔다"며 잘못 계산했음을 인정하고 1천780원을 환불해줬다.

김 씨는 "과거에도 몇번씩이나 이상한걸 발견했지만 그때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내가 잘못봤나?'하고 지나치곤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비교해본 제품이라 바로 따지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정말 마트 측에서 실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집 근처 마트 뿐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영수증이 발급되는 일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메가마트 측은 상품을 옮겨 진열하던 직원의 실수일뿐,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당초 해당 진열대에 450g짜리 칼국수가 있었는데 1kg들이 제품으로 옮기면서 가격표를 (3천850원으로) 바꿔 달지 않아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가격표 부착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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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2010-10-26 16:06:27
저도 저런적 있어서..
항상 마트 장 보고 나면 영수증 확인한답니다~ 그래야 바로 바로 수정하죠..전에는 E마트에서 계산 오류시 5천원할인권 줄때가 있었는데...그때 3번 정도 받았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