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경찰서에 따르면 이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주민 이모(28.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에 사는 박모(71.여)씨로부터 "30-40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이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인이 박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한 뒤 이를 은폐하고자 방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 CCTV를 확보해 범인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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