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가 주어지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국공립대의 경우 4만3천원인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한다.
주당 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라는 2천2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현행 학기단위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연구보조비도 시간당 5천원에서 점자 늘려 2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4대 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간강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는 물론 지난 6월8일 구성한 '대학시간강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사회통합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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