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영원히 안된다'고 말해 민주당으로선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며 "합의 정신을 깬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유통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하고, 상생법 처리 때까지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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