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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적립금 소멸 주의보..시간 끌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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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적립금 소멸 주의보..시간 끌면 물거품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0.2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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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적립금이 쌓이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국내 대형 오픈마켓들은 제한된 기일 안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소멸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안양시의 이 모(남.30세) 씨는 지난 8월 19일 인터파크에서 소형보이스펜을 구입했다. 당시 적립금을 사용하면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금 구입 후 구매결정을 하면 적립금 1만6천800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설명을 보고 전액 현금 결제를 했다.

며칠 후 제품을 배송 받은 이 씨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 구매결정을 미뤘다. 

3주가 지난 뒤 구매결정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이미 자신의 구매건은 자동으로 구매결정 처리가 돼 있고, 적립금 1만6천800포인트는 쌓여 있지 않았다.

인터파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매결정은 상품수령 후 2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후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할 경우 적립금 지원 안내문자와 이메일로 구매결정을 독려하고 있다. 통상 15일 이내에 구매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은 지급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국내 오픈마켓의 대부분은 구매자가 제품수령 후 일정기간 동안 구매결정을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소멸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가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만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즉, 판매대금을 빨리 정산해주는 대가로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친 경우에는 적립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오픈마켓 4사의 구매결정 기한은 이베이지마켓 옥션은 8일, 11번가는 10일, 인터파크 15일이다. G마켓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을 지급하며 구매결정 기한을 넘길 경우 G마켓의 쿠폰인 ‘G스템프’지급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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