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불량 '홍삼캔디' 주의!..대량 유통시킨 업자 5명 구속
상태바
불량 '홍삼캔디' 주의!..대량 유통시킨 업자 5명 구속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고려식품 대표 변 모(남.32세)씨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올 4월부터 9월까지 시가 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 동구의 머꼬보꼬 대표 김 모(남.50세)씨도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북 진천군의 홍삼시대 대표 송 모(남.53세)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홍삼당침액은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을 말한다.

경기 김포의 초코리아 대표 김 모(남.58세)씨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6천4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의 정일품제과 대표 박 모(남.44세)씨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

                                           ▲홍삼농축액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캔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