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고려식품 대표 변 모(남.32세)씨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올 4월부터 9월까지 시가 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 동구의 머꼬보꼬 대표 김 모(남.50세)씨도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북 진천군의 홍삼시대 대표 송 모(남.53세)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홍삼당침액은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을 말한다.
경기 김포의 초코리아 대표 김 모(남.58세)씨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6천4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의 정일품제과 대표 박 모(남.44세)씨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