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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두피 클리닉의 '미완성'환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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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두피 클리닉의 '미완성'환불 주의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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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미용실에서 두피클리닉을 10회 이상 받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도중에 담당자가  그만뒀을 경우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모발미용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횟수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10회 티켓을 끊어 할인서비스를 받는 두피클리닉의 경우 할인금액의 적용여부를 두고 미용실과 소비자의 입장이 달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강 모(여.35세)씨는 최근 몇 년간 담당 헤어디자이너 A씨로부터 두피 관리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디자이너를 따라서 B미용실로 옮겨 두피 클리닉을 받았는데, 최근 A씨가 갑작스럽게 미용실을 그만뒀다.

강 씨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두피 클리닉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나머지 비용을 환불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강 씨에 따르면 B미용실에서 두피클리닉 10회권을 57만원에 구입했다. 원래 1회에 7만원하는 두피클리닉 서비스를 1만3천원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던 것. 줄곧 A씨로부터 관리를 받았던 강 씨는 지난 8월 추가로 8회 45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하지만 10월 중순경에야 A씨가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씨는 담당 디자이너가 갑작스럽게 그만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남아 있는 5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미용실 측에서는 환불금액을 산정하는데 강 씨와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강 씨는 두피클리닉 총 18회 이용권을 102만원에 구입했음으로 1회 5만6천600원의 다섯배인 28만3천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미용실 측은 "8~10회 서비스를 한꺼번에 끊었기 때문에 할인해줬다. 환불을 할 경우 할인가가 아니라 1회 정상가격인 7만원을 소급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강 씨가 지불한 102만원 중 13회 서비스를 정상가로 계산한 91만원을 빼고 11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버텼다.

강 씨는 "애초에 티켓팅을 할 때 환불에 대한 조건이나 중간에 환불처리시 손해를 본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디자이너의 사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손해를 돌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B미용실 측은 매장에서 최초 계약 당시 강 씨에게 1회 서비스 가격이 7만원인 점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체인점 형태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담당 디자이너가 바뀐다고 시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강 씨와 다른 초점에서 환불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두피클리닉 서비스 1회가 7만원으로 10회시 70만원인데, 이를 할인해 57만원에 끊을 수 있다"며 "강 씨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두피클리닉 총 18회를 티켓팅했으나 중도에 해지된 경우므로 정상가격인 7만원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그만두는 바람에 강 씨가 두피클리닉 시술에 불편을 겪게 된 점을 감안해 미사용 티켓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대로 28만여원을 환불해주기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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