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인터넷에 중량 표기가 잘못 설명된 골프채를 소비자가 모르고 한 번 사용했을 경우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할까?
규정상 제품 설명을 잘못 올린 판매자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김모(44세.남)씨는 지난 19일 미즈노사의 파크 골프채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49만9천원 짜리, 중량 550g제품을 확인하고 판매자인 G사에 전화주문했다.
택배로 물건을 받은 뒤 골프 장에 나간 김 씨는 라운딩 중에 골프채의 무게가 생각보다 적게 나가는 것같아, 인터넷을 다시 확인했다.해당제품 상단설명에는 550g, 아래쪽에는 530g이라고 다르게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가 G사에 실제 중량을 문의하자 자신이 주문한 550g 골프채는 없고 530g 만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김씨는 기대치가 틀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사 측은 김 씨가 제품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사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G사측은 " 골프채의 경우 한 번 사용하면 흠집이 생겨 중고제품이 돼버린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면 손해가 막심하다" 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판매자보다 인터넷에 제품설명을 잘못 올려놓은 판매자측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제품 교환이나 환불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고시되어있다
결국 G사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에따라 김씨의 골프채를 반품 받고 소액의 추가금을 지급해 김 씨가 다른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즈노 본사 관계자는 " 미즈노가 한국에 골프채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총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