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마트에서 요구르트를 일반소매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져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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