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6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을 보면 대부업자들은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광고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 등의 문구를 게재, 고객을 유인했다.
금감원은 서민을 현혹해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업자(80개사)와 허위․과장광고(38개사)를 게재한 대부업자를 집중 단속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12개사), 휴대폰깡 및 카드깡(38개사)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혐의업체 50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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