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는 구입 당일에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등의 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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