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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전원 꺼지는 휴대폰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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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전원 꺼지는 휴대폰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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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 전 구입한 휴대폰이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칩을 교체 받았습니다. 교체후에도 동일증상발현되어  수리하려니 핸드폰을 맡기고 임대폰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불편한데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로써 동일하자 2회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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