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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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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료 환급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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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선거에 연설대담용 차량을 3개월 사용하기로 임차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도 3개월 가입했다가, 한달 후 계약을 해지하여 미경과기간 2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반환을 요구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단기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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