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며 동거녀가 잠든 사이 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동거녀 김모(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김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김씨의 전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내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싶어한 것 같다"며 "실제 유포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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