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며 동거녀가 잠든 사이 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동거녀 김모(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김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김씨의 전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내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싶어한 것 같다"며 "실제 유포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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