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며 동거녀가 잠든 사이 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동거녀 김모(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김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김씨의 전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내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싶어한 것 같다"며 "실제 유포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남구 한투 회장 “아시아 최고 증권사 달성 눈앞…헝그리 정신 필요” 국내 최대·세계 14위 'HD건설기계' 출범...2030년 매출 14.8조 목표 김동연 지사, 민생을 살리는 기반 극저신용대출2.0 시행 약속 김동연 지사,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현장 찾아 사고수습 상황 점검 김동연 지사, “안양천 국가정원 승격 위해 적극 협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첫 회동서 "제도 및 감독관행 개선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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