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제모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으나 피해보상 합의를 놓고 소비자와 병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단 1회 시술만으로 2도 화상까지 입었지만 병원에서 몇푼 쥐어주고 끝내려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화상치료로 인해 흉터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치료비 등을 무조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노원구의 홍 모(여.25세)씨는 지난달 9일 지인의 소개로 강남 M성형외과를 찾았다.
홍 씨는 겨드랑이 제모 레이저시술을 받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하게 아팠고, 결국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홍 씨는 M성형외과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등 보상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홍 씨에 따르면 M성형외과는 제모시술 부작용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대응했다는 것. 병원 측은 현재까지 레이저 화상 후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없었고, 치료도 본원에 오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것.
홍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모시술을 받기로 했던터라 시술중에 너무 아파도 제대로 표현조차 못했다"며 "처음에는 다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자기네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책임진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홍 씨가 직장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1도 화상이라는 M성형외과와 달리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M성형외과에서 처음에는 줄기세포 시술을 권했다가 나중에는 '근거가 없는 시술이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횡설수설 하기도 해 의사에 대한 신뢰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의사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며 당황했지만 모두 책임질 것처럼 굴더니 대학병원을 다니며 발생한 치료비, 택시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머뭇거렸다.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어디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다른병원에서 치료한 것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M성형외과 측은 홍 씨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접촉 중이지만 피해보상금 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M성형외과 관계자는 "홍 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지난 주말에야 연락이 닿았다"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홍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상치료는 어느정도 끝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혹 화상을 입고 피부가 눌러붙어 팔이 안들리거나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 그러나 홍 씨의 현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흉터가' 남았다는 확진이 없어, 얼마나 비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