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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화학 등 불포화폴리업체 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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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화학 등 불포화폴리업체 담합 '철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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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 및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20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3사'인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형3사의 합의내용을 모임 또는 유선으로 연락받아 담합에 참여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크레이밸리코리아㈜ 17억8천900만원, 영진폴리캠㈜ 1억1천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 4천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천400만원, 덕신합성㈜ 5천300만원, 인성산업㈜ 1천900만원, 창조㈜ 1천600만원이다.

대형사인 애경화학은 담합조사에 협조하면서 `자진감면 1순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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