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일부 금은방이 금팔찌 등의 중량이 부족함에도 일방적인 환불규정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강원도 속초의 안 모(여.28세)씨는 지난달 26일 A금은방에 주문제작을 맡겼던 팔찌(18K)와 메달(14K)을 찾았다. 갖고 있던 귀걸이를 주고 보상 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안 씨가 건넨 귀걸이는 9만8천원의 보상값으로 계산했다.
총 3돈(3.75g *3)으로 주문했던 안 씨는 A금은방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중량을 측정했다가 깜짝 놀랬다. A금은방 사장이 3돈이 넘는다고 했었지만 2.91돈에 불과했다.
안 씨는 바로 A금은방에 이를 따지자 "2.89면 중량이 모자란다는 말을 인정할텐데 이 정도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엉뚱한 핑계를 댔다. 안 씨가 중량 부족을 이유로 총 51만 8천원에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금은방 측은 각인비 1만4천원, 공인비 20만1천원을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다. 게다가 안 씨가 가져간 귀걸이의 경우 당초 보상값을 9만8천원으로 쳤었지만 이도 5만원으로 낮췄다.
안 씨는 "다른 금은방에서는 2천~3천원에 불과한 각인비를 1만4천원이나 받았고, 공인비도 3배 가량 비싼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환불금을 낮췄다. 귀걸이도 처음에는 보상판매식이어서 큐빅을 빼지 않고 9만8천원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는데 이젠 5만원만 쳐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A금은방 측은 안 씨가 환불을 요구한 것이 2번째라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처리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가 다른 금은방에 금팔찌,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A금은방에서 44만8천원에 구입했다는 것. 결국 이중으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안 씨가 해당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새제품으로 주문제작해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A금은방 관계자는 "안 씨가 67만8천원에 금팔찌와 금메달을 주문해놓고 금팔찌의 중량이 미달된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1만1천원 가량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3만5천원을 달라고 해서 3만원을 입금해줬다. 게다가 안 씨가 다른 금은방에 이중으로 계약한 것이 있다며 계약금 10만원을 빼달라고 하는 등 되려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함량 및 중량이 모자른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씨의 경우 제품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중량을 함께 측정하고,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은방 측과 대응하는 것이 좋다.
구입후 1개월 이내에 귀금속.보석의 치수가 다를 경우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상태가 불량할 경우 1년 이내라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표시와 제품의 내용(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이 다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조립불량은 무상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