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천안 수자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허위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반발, 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천안시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주)한양은 지난 2008년 7월 충남 천안 청수행정타운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사진> 112㎡, 1020세대 규모로 착공,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청수행정타운은 122만4391㎡ 규모로 당초 입주예정이던 11개 기관 중 5곳만이 입주를 하거나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남부대로 연결로 개선 지연에 따른 아파트단지 고립, 아파트 내외부 마감재 등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분양가 인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준공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천안시의 책임이 있는 만큼 수자인 아파트 준공을 취소처리 해야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양수자인비상대책위원회 박관용 위원장은 "한양 수자인 옆에서 건설 중인 우미린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나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양가의 최대 30% 1억5000만원까지 할인 해 주고 있는 반면 한양건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청수행정타운이라며 홍보한 건설사 뿐 아니라 천안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끼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양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