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충의동의 이 모(여.49세)씨는 지난 10월14일 NS홈쇼핑의 옷걸이세트를 6만8천원에 구매했다.
구입 당시 이 씨는 국내산 제품에 특수코팅 처리가 돼있어 젓은 옷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구매를 결정했다.
이 씨는 며칠 뒤 배송된 행거로 세탁을 마친 흰색 티셔츠를 걸어놨다. 한참만에 건조된 옷을 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행거가 닿은 옷 어깨 부분이 하늘색으로 이염된 것.
홈쇼핑 측에 항의하자 제조사에 문의하겠다며 오염된 옷과 제품을 보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제품을 확인한 홈쇼핑 측은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면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제조사 측의 입장만 전해왔다.
이 씨는 “한눈에 봐도 옷걸이에서 이염된게 확실한데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제조사 측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더욱이 제조사 입장만 전달하는 NS홈쇼핑의 무책임한 사후처리에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상 의류와 관련된 분쟁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제3기관의 심의를 통해 제품하자여부를 판별한다. 제품하자로 판별될 경우 의류의 구입경과 일시에 따라 업체 측에 구입가의 최대 95%에서 최소 10%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을 방문해 직접 제품을 회수한 후 제3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품하자로 판명날 경우 제조사 측에 적극적 해결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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