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가 지난 9월 말 방송했던 '배두나 편'의 자막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무릎팍도사는 배두나 편 뿐만 아니라 허정무 감독을 초대했을 때에도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 사진이 잘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29일 방송된 '배두나 편'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이 약 10초간 노출됐다. 당시 배두나가 영화 '청춘'의 시나리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얼굴을 가릴 정도로 자막사고가 발생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았다.
위원회는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릎팍도사' 제작진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법적인 감점 요인은 따로 없으며, 경징계에 해당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릎팍도사'는 이날 방송사고 전에도 동명이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적이 있었다.
지난 8월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허정무 편에서 축구선수 이정수 대신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정수의 사진으로 잘못 내보냈던 것. 때문에 네티즌들은 제작진이 방송을 송출하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될 일을 소홀히 다뤄 '방송사고'가 잇따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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