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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본보 중재로 기계값22만여원 소비자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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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본보 중재로 기계값22만여원 소비자에 양보
  • 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 승인 2010.1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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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 기성 기자] 위성TV업체 스카이라이프가 가입 시 3년 약정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고객의 불만에 본지와의 중재를 통해 위약 기기할부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나왔다.

지난 7월 강 모(여,41세)씨는 자신의 가게에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강 모 씨는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고, 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해지신청을 하였다.

강 씨는 설치 사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3년이라는 말만 들었던 까닭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으로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해지를 신청한 강 씨는 본사로부터 위약금 8만3천800원과 기계할부금 14만5천200원이 더해진 22만9천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강씨는 “당시 약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설치기사가 특별한 말이 없어서 당연히 기계는 임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회사 측에 연락해도 “죄송하다”, “우리로써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들었던 강 씨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결국 스카이라이프측은 강 씨의 주장대로 설치사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유를 인정하고 위약금을 제외한 할부 기계 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지의 중재에 동의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영업사원에게 철저한 서비스와 계약사항을 알리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고객 상담은 해지관련 건수가 가장 많아 최근 서비스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객들은 가입 신청 시 고지사항과 약관 등을 꼭 읽어보고 위약관련 사항이나 AS에 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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