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 박달동의 오 모(여.49세)씨는 최근 8월 달 통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성인사이트에 가입돼 3만3천원의 부당요금이 청구돼 있었던 것.
해당 업체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항의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가입했지만 사용내역이 없어서 환불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3만원의 가입비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부가세 3천원을 오 씨에게 전가시켰다. 해당 사이트는 3만원의 가입비가 필요한 유료회원제로 운영중이며 회원 가입시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된다.
이에 오 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업체 측은 법을 운운하며 “3만원이라도 받던지 아예 안 받을 건지 마음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오 씨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업체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인사이트에 가입된 것도 황당한데 부당요금까지 청구됐다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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