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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허위광고로 구입한 스노우체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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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허위광고로 구입한 스노우체인 교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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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에서 녹이 슬지 않는다고 광고한 스노우체인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심한 부식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교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부식된 부품만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환급 순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증기간이내에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구입에 대해 사업자측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서면통보(내용증명서 혹은 전자우편)를 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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