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9.10월 웨딩업체와 사진 등 일체의 서비스를 계약하고 '10.1월초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앨범제작이 지연되더니 3월이 되어서야 앨범을 받았는데 리허설은 드레스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사진촬영이 되었고 그 사진을 걸어둔 채 예식이 진행되었으며 인쇄마저 불량했고, 본식 사진 역시 혼주의 시선이나 양가 부모님 사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체에 항의하니 사업체에서 인정하며 재촬영 및 수정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지연시키더니 결국엔 방법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진행준비 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언제나 소비자가 먼저 연락해야 했으며 신혼여행도 계약을 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었고 비디오 촬영 역시 편집이 엉망이며 비디오테이프 커버도 인쇄 오타에 계약서에 약정한 액자도 제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는 진심으로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태입니다. 처리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재촬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사진의 경우 배상이 어려우며, 주요 사진이 불량하다면 재촬영을 하지 않을 시 촬영요금의 3배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계약경위 및 부당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규정에 의하면 촬영의뢰한 주요사진(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한다면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하고 전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을, 일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재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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