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대부분이 회수 및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등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던 금연보조제 10개 중 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한국필립의 '라스트스틱'을 제외한 전부가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럴 예정이다. 그 중에는 뷰티나인 '애니스틱', 성운상역 '상떼본', 이티에스생명과학 '모닝후(연초유)' 등이 포함돼 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일명 전자담배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적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입 생산,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전자담배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불량품을 들여왔다가 줄줄이 판매가 중단된 것이 아니냐"며 "식약청에서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식약청 관할이 아닌 불량 업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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