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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쓰는지 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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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쓰는지 왜 물어?"
  • 김현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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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현준 기자] 약정기간이 남은 분실 휴대폰에 대해 KT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전에 살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 7월 휴대폰을 분실한후 고객센터에 분실신고와 발신 및 수신 정지신청을 했다. 그 때 KT 고객센터로부터 아직 휴대폰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위약금 10만원을 물던가 중고폰을 구해서 남은 기간동안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

3개월 후 지인으로부터 어렵게 중고폰을 구한 윤씨가 재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돌아온 것은 분실한 휴대폰은 3G이고 지금 구해온 중고폰은 2G라서 연결해 쓸 수 없다는 이야기 뿐이었다.또한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가 USIM칩만 바꿔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다. 황당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USIM칩만 분실신고 되어 있었을 뿐 전화기는 분실신고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당시 상담을 했던 직원의 실수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다.

뒤늦게 경찰에 분실신고를 내고 다시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분실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수도, 자신들이 따로 연락할 수도 없다고 하며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니 위약금 10만원을 내던가 아니면 임대폰을 이용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윤씨는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해주지 않고, 어렵게 구해간 중고 휴대폰이 2G건 3G건 약정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위약금을 내던지 다른 중고 3G 휴대폰을 구해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측에서는 "원래 위약금이라는 것이 휴대폰의 할부금 개념이고 고객과의 정보는 USIM칩을 통해 연결되므로 누군가 분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도 분실한 휴대폰과 중고폰의 세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중고폰으로 대체 가능하니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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