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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0일 지난 아기과자도 버젓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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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0일 지난 아기과자도 버젓이 팔렸다
식약청 유통기한 280일 경과된 사탕도 적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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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유통기한이 150일이나 지난 아기과자가 버젓이 진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280일이나 경과된 사탕도 판매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일명 빼빼로데이(11월11일) 및 수능시험(11월18일)을  앞두고 지난 10월18일부터 열흘간 제조업체 등 1만여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29개 업체(29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29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A마트(대구 달서구)는 유통기한이 280일 경과된 사탕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B제과(경기 양주)는 제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마트(대구 달서구)는 아기과자로 유명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156일이나 경과된 것을 진열보관해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대구 달서구의 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는 유통기한이 46일이나 지난 초코과자를 진열하는 등 위생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식약청은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엿류 등 1,333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했고, 972건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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