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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IPL 시술후 색소침착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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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IPL 시술후 색소침착 손해배상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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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에 피부과의원에서 IPL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수포 증상이 심하였고 이후 피부에 까맣게 색소가 착색되었습니다. 병원측에 항의하여 이후 문제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에 서명을 한 후 무료 재시술을 받았고, 미백 연고도 주어 발랐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색소 침착이 지속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피부과에서 시행되는 IPL(레이저) 치료는 피부에 열을 가하는 것이므로 화상, 과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무리한 레이저 시술을 하여 화상,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합의서 명목으로 무료 시술을 받고 서명을 하였다면 이후 추가 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의 무효 주장은 합의 후 예측하지 못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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