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가입자들이 이통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가입 제한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 사이트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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