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1번 착용한 유명 브랜드 바지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했으나 의류업체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만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순모 함량이 높은 모직 제품의 경우 마찰부위에 보풀이 쉽게 발생함으로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의 김 모(여.33세)씨는 지난 8월 말 LG패션의 의류 브랜드 TNGT 강남매장에서 여성 정장바지를 구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찬 바람이 불 때 입으려고 구입했기 때문에 한 달간 바지를 입지 않고 보관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바지를 1번 착용했는데, 가랑이 부위에 심하게 보풀이 생겼다고 한다.
며칠 뒤 김 씨는 바지를 구입한 매장을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매장 측에서는 '본사 CS팀에 의뢰하겠다'며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 씨는 옷을 맡겨두고 약속했던 날짜에 다시 찾아갔더니 '왜 왔느냐. 돌아가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옷을 맡긴지 한 달여만에 되찾았지만 보풀은 여전했고,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심의의견서 1통을 받았다. 김 씨가 받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심의의견서에는 '가랑이 부위가 착용할 때 마찰이 집중적으로 반복되면서 보풀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책임'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
김 씨는 "매장에서는 해당제품의 경우 모가 98% 함유됐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보풀이 생길 수 있다며 내 허벅지 탓만 했다"며 "화가 나서 본사에 연락했지만 '소비자 책임'이라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했다"고 억울해 했다.
특히 김 씨는 "처음부터 이 바지는 모가 98%라서 보풀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더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입해서 딱 1번 입었을 뿐인데 심하게 보풀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교환 및 환불이 안되고, 보풀 정도는 제거해줄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패션 측은 소비자단체에 의류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A/S 접수가 애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LG패션 관계자는 "매장 측에서 김 씨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A/S 처리가 애매할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하는데 평소(2~3주)보다 더 지연된 것으로 판단, 김 씨가 원하는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김 씨가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에 대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