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롯데손해보험(대표 김창재)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형 보험사에 소송에 홀로 맞서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보험사에서는 이틀 만에 보험료를 지급한데 반해 롯데손해보험은 1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서야 보험료를 지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전 모(남.35)씨는 지난 2008년 홈쇼핑 광고를 접한 후 롯데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경추 골절 및 추골동맥이 폐색 됐고 뇌졸중이 발생해 특약에 따라 1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받은 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가입자는 척추동맥 폐색으로 인한 소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가 지급되는 I코드와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전 씨는 홀로 사비를 들여가며 소송에 맞섰고 1년여 만인 지난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측은 11월15일까지 전 씨에게 1천만을 지급해야 하며 양측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 씨는 1년 동안 홀로 싸운데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분개하고 있다.
전 씨는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청구를 한 뒤 이틀 만에 나온데 반해 롯데손해보험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이는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홀로 싸울 수 없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보험약관상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 약관대출로 산정한 이자를 보태주게 돼 있다”며 “본래 지난해에 지급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와 지급하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측은 “보험약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오는 15일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9일자로 지급이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은 1만2천947건으로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체 분쟁 건수의 3.9%인 507건이다.
특히 총 507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하며 롯데손해보험은 14.2%로 현대하이카(29.2%)와 메리츠화재(16.9%)에 이어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을 우롱하는 보험회사는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