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미끼성 게임머니를 덥썩 물었다가 상당금액의 현금을 날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온라인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사행성온라인게임 광고가 판을 치는 가운데,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요구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잠적하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휴대폰 문자를 통해 광고하는 또 다른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동해시 이도동의 신 모(남.55세)씨는 지난 8월 사이트주소와 함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호기심에 사이트를 접속한 신 씨가 회원에 가입하자 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무료로 제공됐다. 특히 게임머니를 일정 금액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했다.
신 씨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종류별 물고기를 쏴서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 8월 사행성 및 프로그램 조작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흡사했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프로그램 제작사 및 판매사 임직원 11명이 사행성조장 게임기의 불법생산 및 유통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더욱이 우연이라 하기에 너무도 쉽게 게임머니를 획득했다는 것. 신 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4배가 넘는 2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현금을 전환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즉 게임이용자가 5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려면 사업자에게 30만원을 선 입금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신 씨는 사업자에게 10만원을 선 입금하며 현금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신 씨는 현금전환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게임을 진행했고 획득한 게임머니의 현금전환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을 추가 입금했다.
몇 주를 기다려도 현금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업체 측에 항의하자 “지금 처리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신 씨의 항의가 있은 후 접속을 차단시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이트를 폐쇄한 후 잠적해버렸다.
신 씨는 “돈에 눈이 멀어 사행성게임에 빠졌던 사실이 후회스럽다. 피해 본 90만원은 포기한지 오래됐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재산피해를 입힌 사업자가 잠적해버리는 경우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해당 건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 15인 이상이 경찰에 집단분쟁을 신청해 수사를 의뢰한 후 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장은 “그러나 사행성게임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해외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를 체포해도 사업자가 총 피해액만큼의 자산이 없을 경우 100%보상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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