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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수수료 도둑 조심..먹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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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수수료 도둑 조심..먹튀 기승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1.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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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미끼성 게임머니를 덥썩 물었다가 상당금액의 현금을 날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온라인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사행성온라인게임 광고가 판을 치는 가운데,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요구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잠적하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휴대폰 문자를 통해 광고하는 또 다른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동해시 이도동의 신 모(남.55세)씨는 지난 8월 사이트주소와 함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호기심에 사이트를 접속한 신 씨가 회원에 가입하자 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무료로 제공됐다. 특히 게임머니를 일정 금액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했다.

신 씨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종류별 물고기를 쏴서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 8월 사행성 및 프로그램 조작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흡사했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프로그램 제작사 및 판매사 임직원 11명이 사행성조장 게임기의 불법생산 및 유통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더욱이 우연이라 하기에 너무도 쉽게 게임머니를 획득했다는 것. 신 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4배가 넘는 2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현금을 전환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즉 게임이용자가 5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려면 사업자에게 30만원을 선 입금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신 씨는 사업자에게 10만원을 선 입금하며 현금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신 씨는 현금전환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게임을 진행했고 획득한 게임머니의 현금전환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을 추가 입금했다.

몇 주를 기다려도 현금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업체 측에 항의하자 “지금 처리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신 씨의 항의가 있은 후 접속을 차단시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이트를 폐쇄한 후 잠적해버렸다. 

신 씨는 “돈에 눈이 멀어 사행성게임에 빠졌던 사실이 후회스럽다. 피해 본 90만원은 포기한지 오래됐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사이버경찰청에 적발돼 폐쇄된 온라인 도박사이트>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재산피해를 입힌 사업자가 잠적해버리는 경우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해당 건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 15인 이상이 경찰에 집단분쟁을 신청해 수사를 의뢰한 후 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장은 “그러나 사행성게임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해외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를 체포해도 사업자가 총 피해액만큼의 자산이 없을 경우 100%보상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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