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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자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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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자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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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벌과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금액 이하 벌금형에 대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년비행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소년범의 연령도 `12세부터'에서 `10세부터'로 하향조정되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법도 전면 개정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 만큼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을 세우고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1997년 8천건에서 작년 3만4천건으로 급증하고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달하는 등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가 아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300만원(작년 벌과금 부과 대상의 81.9%) 또는 100만원(37.8%) 등으로 정하고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 등도 설정할 방침이다.

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사채 등의 최고 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구조 대상을 월평균 소득 240만원 이하까지 늘리며 성폭력 피해 여성과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의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 구금'(1개월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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