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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산후조리원 입소후 개인사정 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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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산후조리원 입소후 개인사정 취소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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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를 낳고 4주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습니다.  며칠 있다 보니 몸도 많이 회복되어 퇴소를 요청하며 잔액을 환급 요청하니, 거절했습니다.  잔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입소 후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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