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국내 대형 오픈마켓이 값비싼 상품을 게시하고 가격은 최저가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낚시질 하는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제품 구입시 최저가 제품의 경우 게시된 사진의 제품과 동일한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광주 운암동의 김 모(남.57세)씨는 지난 10월 인터파크에서 3만8천원 상당의 반신욕조 풀세트를 주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앞서 가격을 비교하며 온라인쇼핑을 하던 김 씨는 최저가상품 검색을 통해 동일상품임에도 타 쇼핑몰의 절반가격에 판매하는 인터파크의 반신욕조 풀세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내 주문과정에서 판매자의 낚시성 광고였음을 알게됐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크기가 다른 2종류의 욕조를 판매했음에도 상품사진에 6만원 상당의 큰 욕조를 등록시켜놓고 작은 유아용 욕조의 가격을 게재했다는 것. 더욱이 풀세트를 주문할 경우 1만원의 요금이 추가됐다고.
즉, 김 씨가 3만8천원으로 알고 있던 반식욕조 풀세트를 구입하려면 총 3만원 가량이 추가된 6만8천원을 지불해야 했다.
김 씨는 “정직한 판매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런 방식의 가격낚시질은 시장에서 사라져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표시광고가 소비자혼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자에게 정정을 권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 판매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기본상품의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추가 옵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