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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식당에서 신발분실시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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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식당에서 신발분실시 보상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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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과 외식을 하였습니다. 식사가 다 끝난 후 신발이 분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식당 측에서 찾아본다고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해준다고는 하는데 별도의 보상이없고 이미 음식값을 지급했는데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의류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상법 152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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