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국내 전자유통업계 1위인 하이마트(대표 선종구)가 서울 전역서 일제히 대형트럭을 동원, 도심 구석구석까지 불법광고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있다. 서울시와 관할 구는 하이마트 불법광고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전자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70여개 지점이 동시세일에 들어간 하이마트는 서울에서 수십대의 5톤 대형화물트럭을 동원해 도심 골목골목을 누비며 세일 광고에 나섰다.
소음에 견디다못한 소비자들은 하이마트측의 불법광고를 성토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도 모(남.29세)씨는 "하이마트의 불법광고트럭을 볼 때마다 '하이마트로 가-요'라는 광고 이미지가 '하이마트로 가지 마-요'로 바뀌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무엇보다 이 광고는 옥외광고물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본지가 단독 포착한 하이마트 화물트럭은 '전국동시 최고 50% 세일'이라는 대형 광고 플랜카드로 덮여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범법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 측이 이은 수년전부터 동일한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해 왔으며, 이 같은 행위로 경찰과 지자체로부터 수도 없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번번이 무시해왔다고.
더구나 이번에 실시한 광고 문안에는 '하이마트 ㅇㅇ지점'이라고 불법행위 주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단속 행정기관마저 비웃는 행위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옥외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돼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트럭이나 이를 이용한 하이마트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같은 엄벌규정으로 인해 현재는 불법 차량광고의 경우 보통 영세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봉고차 등에 광고를 하는 '애교' 차원의 수준에 그쳐왔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3조원에 근접한 업계 1위 대기업이, 그것도 수십대의 대형화물트럭을 동시에 동원해, 하이마트라는 회사 상호를 버젓이 달고 도심을 무법으로 질주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경영, 양심경영 운운 차원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기에 '법을 무시하는 수준 이하의 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물트럭을 소개시켜주는 불법전문업자가 전자유통업계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하이마트만이 이처럼 대량 불법광고를 하는 건 마케팅 담당자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랜드와 삼성.LG전자지점 등 타 유통업체는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차량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관련 하이마트의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는 대기업이 이같은 광고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상습적으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현행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마트 측은 대형트럭 옥외광고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리점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 지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광고로 추정된다"며 "본사에서 상품 가격 등 기본적 마케팅 틀은 제시하나 그 외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