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홈쇼핑의 특징상 이용자들은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상품정보에 의존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한 채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업체들은 방송자막을 통해 교환·환불 및 중요한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크기나 노출빈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의 경우 일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품의 단점을 밝히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KT로 둔갑한 별정통신사?
서울 구의3동의 김 모(여.41세)씨는 지난해 7월 A홈쇼핑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30개월 약정으로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KT대리점을 찾은 김 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별정통신사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별정통신사는 통신사업자가 자체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의 일부 회선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한 뒤 요금을 징수해가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대기업 홈쇼핑만 믿고 KT에 가입한 줄 알고 있었던 김 씨는 “홈쇼핑광고에서 KT의 SHOW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노출시켜 당연히 해당 통신사의 상품인줄 알았고 별정통신업체란 설명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A홈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별정통신 업체와 직접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할 수 없이 직접 별정통신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더니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별정업체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대기업 홈쇼핑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통신사의 제품인줄 알고 가입했다. 홈쇼핑과 통신업체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홈쇼핑 관계자는 “대기업 통신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별정통신업체의 명칭을 홈쇼핑 화면에 공지해왔다. 가입 당시 전화로 안내했으며 고객이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당시 별정통신업체임을 공지한 방송화면과 안내멘트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2월 사옥을 이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A홈쇼핑 측은 결국 “통신업체와 합의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디카 기본메모리, 그걸 왜 공개해"
경남 거창군의 민 모(여.55세)씨는 최근 B홈쇼핑의 디지털카메라를 11만7천원에 구입했다. 당시 B홈쇼핑은 2만원을 추가하면 추가적으로 패키지상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메모리카드가 포함돼있지 않았다. 확인결과 패키지상품에만 메모리카드 등 부수적인 상품이 포함돼 있었던 것.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던 민 씨가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포장을 개봉한 상태라 반품이 불가하다며 잘라 말했다.
더욱이 패키지상품의 구매의사를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민 씨는 “최초 메모리카드의 유무만 제대로 안내했어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패키지상품이 필수구매항목이었을지 꿈에도 몰랐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입한 장어, 배송하는동안 다이어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54세)씨는 지난 7월 C홈쇼핑에서 자연산 장어를 구입했다.
배송된 장어를 받은 김 씨는 예상 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는 생각에 저울에 무게를 달아봤다. 그 결과 3.5kg이라던 장어의 무게는 2.1kg에 불과했다.
업체 측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주문한 제품은 원래 2.1kg으로 배송됐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도 2.1kg 제품으로 광고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는 “방송은 3.5kg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건 원물 기준 3.5kg이며 가공 후 2.1kg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6일 방송에서 분명히 호스트가 ‘3.5kg’이라고 몇 번 씩이나 강조했다”며 “예전에 같은 홈쇼핑에서 고등어를 구매했는데 무게가 덜 나가는 제품이 배송됐던 경우가 있다. 그 때는 꾹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다니 이건 소비자에 대한 우롱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C홈쇼핑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방송된 해당 상품은 300g짜리 6팩 상품으로 1팩을 추가해 총 2.1kg이 배송된 것”이라며 “원물 기준 3.5kg이라고 방송 중 자막으로 표시하고 사전 방송심의도 거쳤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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